출판일 2020-02-16
1. 조사명 두목소하천 정비사업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
2. 조사지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813-3번지 일원
3. 조사면적 57,316㎡
4. 조사기간 2019-11-19 ~ 2020-02-16
5. 조사기관 종합의견
지표조사결과,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. 따라서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공사 진행과정에서 유적이 확인될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행정기관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.
한편, 지표조사 완료 후에 사업대상 범위(면적)가 변경될 경우『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』제3조③항에 따라 추가 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.